[국감] 시중은행, 가산금리 폭리 심각

입력 2009-10-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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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해 엄연한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금공 자사결과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이었다.

단기의 경우 국민은행 3.39%,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는 엄연한 불공정 거래"라고 질타하며 "주금공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 권리 회복시켜줘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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