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지난 4년간 무려 2764건에 달하는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09년 6월까지 무려 2764건이 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크리스챤 디올이 '캡쳐 XR'이라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10분 동안 10배의 링클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며 마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샤넬 '프레시지온 렉티피앙스 엥땅스 아이세럼'처럼 확실한 주름제거, 레이저 치료 효과 및 피부재생,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 주름치료가 있다고 광고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2188건 등이 있었다.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제거하는 소위 '슬리밍'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는 제품들도 52건이 적발됐다.
시슬리 '휘또 수꿜뜨', 로레알 '퍼펙트 슬림 바디패치', 크리스챤 디올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 등은 단순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최 의원은 "화장품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에 갇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호주머니를 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