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컨설팅비 선택제로 바뀐다

입력 2009-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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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술컨설팅 '의무제'서 '선택제'로 제도개선

중소기업청이 예비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기술컨설팅(멘토활동)이 선택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비(기술컨설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해 중기청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예비창업자의 경우 멘토활용의 우선 순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굳이 멘토활용을 의무제로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중기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에게 1인당 35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중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멘토활동비로 창업자들은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내야했다.

또 3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A사는 모기관에 560만원을 기술 컨설팅 명목의 멘토비용으로 청구받았다가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일부를 경감받은 민원처리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기청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서 멘토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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