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자동이체 할인율 인하로 90억원 편법 요금 인상"

입력 2009-10-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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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기존에 실시해오던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인하함에 따라 그만큼의 전깅금을 국민들이 더 부담하게 됐으며, 추가 부담액이 지난 4개월간 9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한전은 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전기요금청구서와 자사 홈페이지에 작게 고지하는 등 소극적인 홍보에 그쳐, 자동이체 고객들이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향을 이용한 편법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지난 3월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규정한 자동계좌이체 할인율을 기존의 5000원 한도내 1% 할인하던 것을 1000원 한도내 1% 할인으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할인요금이 축소되는 호수가 적극적으로 120만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전의 자동이체 고객에 대한 할인 총액이 제도 변경된 4개월간 총 2415만3000원에서 제도변경후 1515만000워으로 줄어 한전 입장에서는 4개월만에 약 9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국 한전이 절감효과를 본 약 90억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적용대상 약 120만호는 같은 금액만큼의 전기요금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전기요금의 안정적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자동이체로의 전환을 유도했다"면서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한전의 적자를 국민들의 부담으로 만회하기 위한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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