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公, 하도급대금 불공정거래 방치

입력 2009-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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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억원중 원사업자 하수급인에게 28.3%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물가변동비 5225억원중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28.3%(1478억원)만을 지급했다고 제기했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의원은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턱없이 과소 지급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원사업자에게 지급된 물가변동비는 5225억원"이라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 지급한 금액은 1478억원(28.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의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과소 편법 지급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14개 건설사업단에서 2명이 다른 주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도급 관리업무를 행하는 등 극히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세한 하수급인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관리 전담부서 신설 필요하다"며 "공사대금, 물가변동비 지급실태 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이중계약, 저가하도급 은폐,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 사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사수주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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