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물품의 경우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업체간 거래나 업체가 정부출연기관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세를 징수했다가 매분기마다 환급해주고 있어 이로 인한 방산업체들의 금융이자 부담이 연간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 '방위사업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들이 방산물자를 제작해 정부에 납품할 때 영세율을 적용(부가세를 내지 않도록)받도록 되어 있지만 국세청 기본통칙에 의하면 '방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이 때문에 국세청은 방산물자임을 확인한 후 매분기마다 부과된 세금을 다시 해당 방산업체에 환급해주다 보니 방산업체는 이자부담을 안고 국세청에 세금을 선납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방산업계에 의하면 국방부의 연간 무기획득비 약 9조원 중 평균 국산화율을 70%로 감안하면 약 6조 3000억원이 국내방산업체 생산분이며 국내 방산업체간 거래금액을 60%로 가정하면 3조 7000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한 방산업체들의 금융부담은 국내 이자율 7% 감안시 연간 2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령' 제56호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세청장은 국세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미리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본통칙을 개정하겠다는 국세청의 승인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기재부에서 국세청에 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방산물자는 수출을 하던지 정부에 납품을 하던지 결국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품목”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제가 수년째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