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줘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임직원들이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주가가 폭락했을 때 20~30% 싼 가격에 우리사주 주식을 매입해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보게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 3월35일 유상증자를 통해 1560만 주를 1주당 1만 6800원에 우리사주 주식형태로 발행했다.
이는 발행가액 결정 기준일인 3월6일 종가 2만 500원보다 20%, 3월25일 종가 2만 7000원 기준으로는 38%나 저렴한 가격이다.
이를 통해 1주당 2700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해, 신한지주 임직원들은 총 4859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KB금융지주도 9월 4일 유상증자를 실시해 600만 주를 30% 이상 할인된 우리사주 주식으로 배정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신주배정 기준일인 7월 27일 5만 3000원, 발행일인 9월 4일 5만 5800원을 기록했다.
1주당 차익은 2만 3050원에 달하며 주식매수 40일 만에 1인당 530만 원씩을 차익이 발생해 임직원 전체가 거둔 수익은 약1383억 원에 달한다.
두 지주사는 또 현금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한국증권금융의 저리 대출도 연결해줬다.
신한지주는 7394명에게 연 5.42%, KB지주는 1만1082명에게 연 5.32%의 금리로 각각 대출서비스를 제공했다. 총 대출규모는 KB지주가 1015억원, 신한지주가 933억원이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신한과 KB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임직원이 힘을 모아 자본을 늘린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주식 발행가격이 낮아 받기만 하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임직원들이 빚을 내가며 청약에 몰렸다"며 "이 결과 경쟁률이 과해져 결국 직급별 한도로 일괄 배정해야만 했던 실상을 감안하면 미담 사례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