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도 완화된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 입주 활성화와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에서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조성원가의 5%)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택지지구 등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을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의 9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된다. 물류단지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기업의 입주가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물류단지 관리기관 중 입주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의 구성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