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것으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시기에 대해 "내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등 상황변화를 고려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세보증금을 과세하면 결국 약자인 세입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윤 장관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3주택자 이상에게만 과세하고 전세보증금의 60%, 전세합계액 3억원 이상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2011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었다. 윤 장관의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과세 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