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은, 해외연수직원 1인당 7천만원 '펑펑'

입력 2009-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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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개월 이상 해외장기연수자에게 월급 이외에 지급한 1인당 급료가 7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 이상(1개월 방학제외) 해외에서 연수 및 유학을 명분으로 체류한 한은 직원은 81명에 달했다.

한은이 이 기간에 해외연수 명분으로 지급한 일반 경비(급료 제외)는 56억원으로 1인당 평균 7000만원에 육박했다.

해외 체류 직원 중 18개월 이상 장기 연수(유학)자는 총 55명으로 전체의 67.9%였으며 20개월 이상 체류하는 직원은 33명으로 40.1%에 달했다.

배 의원은 "해외연수를 명분 삼아 장기 유학하는 직원에게 유급형태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사항으로 반(反) 공기업 정서를 유발한다"며 "교통비, 식비, 주거비까지 보조해 준 셈으로 사실상 국고에서 지원되는 각종 경비여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옮긴 한은 직원의 수는 32명에 달한다"며 "한은의 지원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딴 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현지에서 체류하는 직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해외유학 지원은 다시 점검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등 고도로 전문화된 한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에게 경제학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공기업도 비슷한 사정"이라며 "학위를 따지 못하거나 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지원한 연수비를 반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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