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롯데정보통신 시정명령

입력 200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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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 교부없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와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

당시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6건 공사'의 각 공사 착공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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