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발기부전 치료제 부작용 우려

입력 2009-10-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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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과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의 대부분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과다 함유되거나 제품명과 다른 성분이 들어 있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발기부전치료제 총42개(약국판매 15개, 성인용품점ㆍ온라인 쇼핑몰 불법 판매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공동시험 한 결과이다. 반면 약국판매 정품은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성인용품점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Viagra), 씨알리스(Cialis), 레비트라(Revitra) 등을 불법적으로 취급ㆍ판매하고 있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에게 처방되는 질산염(nitrate)제재 의약품과 같이 복용할 경우,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춰 심장마비ㆍ뇌졸중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오ㆍ남용 금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 성인용품점 판매 전 제품 안정성 문제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17개 제품은, 시험대상 전 제품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정품과 색상ㆍ모양ㆍ포장상태로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또 이중 14개 제품은 실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량이 표시된 함량을 5% 이상 초과했고 3개 제품은 함량이 미달됐다. 특히 함량을 초과한 14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표시함량에 비해 1.5배~3배, 정품의 권장용량에 비해서는 3배~6배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됐다.

아울러 9개 제품은 제품명과 전혀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씨알리스로 판매되고 있는 6개 제품은 비아그라 또는 비아그라 유사성분으로 바뀌어 있거나 같이 포함되어 있어 제품명과 표시된 함량만 믿고 복용할 시 오ㆍ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제품 표시에 비해 실제함량 4.7배 초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의 경우, 3개 제품에서 제품명과 포함성분이 불일치했고, 6개 제품은 표시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량이 5%이상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씨알리스로 판매되고 있는 1개 제품은 주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20mg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93mg 함유되어 있어 표시에 비해 실제함량이 4.7배나 초과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대부분 외국 브랜드명

성인용품점ㆍ온라인쇼핑몰에서는 대부분 외국 브랜드 가짜 제품(비아그라, 씨알리스, 레비트라)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의 분석결과 27개 중 20개는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사용됐고, 8개 제품은 씨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 2개 제품은 레비트라의 주성분인 바데나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국내 브랜드 제품명(자이데나, 엠빅스)과 주성분(유데나필, 미로데나필)을 이용해 만든 가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 납(Pb) 함유량 정품보다 높아

중금속 혼입함량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비소(As), 카드뮴(Cd), 수은(Hg)이 검출되지 않았고, 납(Pb)은 기준치이하가 검출됐다.

그러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납(Pb) 검출 빈도 및 함량은 정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Pb) 허용기준치는 정품 제품 별로 10ppm이하 또는 20ppm이하다.

약국판매 정품의 경우 15개 중 3개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었고 평균 함량도 0.1ppm 수준이었으나, 성인용품점ㆍ온라인에서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27개 중 26개에서 납이 검출되었고 함량도 0.04ppm~1.4ppm(평균 0.22ppm)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점ㆍ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도 통관 전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해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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