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해 총 2억28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네오리소스는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를 통해 매출 15억7800만원, 매출원가 15억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한편 증선위는 ㈜리노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