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울산 문수로아이파크2차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위약금과 공사 중단에 대한 공식 사과 등 피해 보상 문제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따라 울산 문수로아이파크2차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와 현대산업개발 남부지사 양금석 지사장과 현진예건 신일수 이사가 참석한 이 자리는 지난달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사인 현진예건의 부도를 이유로 공사도급 계약을 포기, 분양이 무산되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울산시가 중재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관계자는 "초기 계약이후 분양률이 43%에 이른다던 현대산업개발측이 이제와 분양률이 20%를 밑돌고 있다며 공사를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분양"이라며 "더욱이 지난해말 공사 중단 이후 회사측이 줄곧 약속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결국 사업을 중단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시행사가 따로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단지 시공을 맡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줄 수 없다는 현대산업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계좌가 현대산업개발이었음에도 이제와 법적인 요건만을 강조한 채 위약금 지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양 지사장은 "분양률을 높인 것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위약금 문제는 본사에 요구해보겠지만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양 지사장은 "법적 해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계약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우리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전직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우루루 몰려 있는 현대산업개발 법조팀과의 법리 논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고 반문하며 "현진예건이란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현대산업개발만 믿고 공사가 중단돼도 기다려온 우리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수로 아이파크2차 사업 중단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측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회사는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에게 사업부지를 대물변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황이 잠잠해지면 현 문수로2차 사업장은 재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