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권 분쟁' LG전자에 져

입력 2009-10-14 19:57 수정 2009-10-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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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및 수입중단, 관련 설비 폐기해야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와의 드럼세탁기 특허권 분쟁에서 지면서 생산 및 수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대우일렉의 클라쎄(Klasse) 세탁기 24개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대우일렉은 세탁기 생산, 수입 등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하며 1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들과 구성이 다르고 그 작용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특허 기술이 적용된 직결식 모터가 장착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일렉이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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