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보, 무늬만 중기 지원

입력 2009-10-15 09:31 수정 2009-10-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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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신용보증'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총 7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36건·1621억원이며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432건·576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한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미만’으로 규정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어느 업종도 300억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된다.

그러나 기보는 지난 6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136건에 1621억원에 달하고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이 무려 432건 57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16건에 463억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이 급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체의 경우 09년 상반기 신규 보증공급액이 705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를 2배 이상 초과했다. 또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도 139건에 2884억원으로 08년 연간 금액 382억원보다 7.5배 급증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우 09년 상반기 신규보증액이 340억원으로 08년 연간 규모보다 17.9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 6월말 현재 보증잔액이 427건에 1조 4904억원에 달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증지원의 목표로 하는 기보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신규 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05년 702억원에서 07년 104억원, 08년 2239억원, 09년 상반기에는 이미 08년 연간규모를 3배 이상 초과하는 686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보의 보증공급 대상이 이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매년 보증잔액이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고 금융위기를 핑계로 신규보증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기관간에도 역할분담과 차별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증기관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낮은 신용의 기업, 창업초기·성장단계 중소기업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보에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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