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친환경주택 분양가 반영 '고민'

입력 2009-10-15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등 공사비 상승 불가피..."사업 차질 우려"

정부가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키로 함에 따라 불가피한 공사비 상승을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련된다.친환경 자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공사비가 오르게 돼 분양가가 상승 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대로 주택을 신축하면 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의 경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우선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해야 정부지침에 따라 에너지절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승인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이미 3.3㎡당 공사비가 정해졌는데 정부의 친환경주택 건설 지침에 따라서 공사비를 올리라는 것에 대해 조합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조합과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0,000
    • +0.85%
    • 이더리움
    • 3,549,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467,400
    • -1.64%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500
    • -0.1%
    • 에이다
    • 529
    • -2.76%
    • 이오스
    • 717
    • -0.1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000
    • -1.15%
    • 체인링크
    • 16,730
    • -0.71%
    • 샌드박스
    • 391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