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은행 집중지연이자 방치 논란

입력 2009-10-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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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집중지연이자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솜망방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고금 집중지연이자로 추징한 금액이 2800만원에 그쳤다.

또 일부 은행이 20억원 이상의 국고금이 유용됐는데도 집중지연이자는 58만원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은 “작년 9월 확인한 자료에는 무려 3년 3개월동안 956건 193억원 넘는 돈이 유용되고 19억원(64건) 이상의 국고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은의 국고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집중지연이자란 금융기관이 국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2영업일 이내 한국은행에 반환하지 않으면 하루 연체시 기준금리+2%의 연체이자를 내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영업 대리점이 많지 않아 은행 등 금융기관 지점과 계약을 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과세 등의 국고금을 대신 받아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 돈을 한국은행에 제때 반환하지 않고 몰래 유용하거나 횡령한다는 점이다.

또 유용 및 횡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지적이다.

이 위원은 “일반 국민들은 하루만 늦어도 10%의 가산세를 물리는데도 20억원을 유용한 집중지연이자에 대해 겨우 58만원만 징수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 없다”며 “관리 체계를 강화와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인력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감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위탁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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