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09-10-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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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과 계열사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전찬규 현진 대표이사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양사는 보유 현금이 미미해 부도난 어음이나 미지급 조세채무와 임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진은 2009년 6월 기준으로 자산 7226억원, 부채 4661억원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했으나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되며 지난달 초 부도처리됐다.

현진은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이고 현진의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은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온 시행사업자로 두 회사 모두 비상장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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