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죄 필요성 인정

입력 2009-10-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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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물을 받은 의사ㆍ약사도 처벌하자는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 쌍벌죄의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해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법령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사들이 뇌물을 받으면 의료법에서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품위손상을 이유로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으며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에 면허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처벌이 너무 약하는 비판을 받아왔고 면허정지를 최하 1년으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복지부는 최근 뇌물을 받아 3회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아예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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