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기관 우리은행 추가

입력 2009-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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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ㆍ농협ㆍ삼성생명ㆍ동양종금 이어 다섯 번째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를 대행하는 시중 금융기관으로 우리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감원 본원 및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통해 제공해왔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접수 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조치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개별 금융회사 방문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시중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이용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형복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팀 부국장은 "단 한 번의 접수로서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여신전문금융, 신협 등 모든 금융권역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회 금융거래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 유무 등을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부국장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확대 시행과 더불어 해당 이용자들은 상속인 적격 여부 확인서류를 구비해 금감원 본지원 및 해당 신청접수기관에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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