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입력 2009-10-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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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거주 등 의심세대 총 174가구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불법전대한 72가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의 불법전대 행위 의심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4가구에서 불법전대가 적발되거나 의심돼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임대주택 2089가구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전대 의심가구의 실거주자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 성남시, LH공사 등이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 협조 하에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임차인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또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해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입주자 거주실태 확인 결과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 중 72가구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가구 외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이번 조사 때 부재중인 94가구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추가적인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전대 알선행위를 방지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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