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헐값에 임대해 특정 업쳉 114억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01년부터 5년간 공시지가가 97억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골프연습장 부지를 A업체에 보증금 1억3700만원, 연 임대료 1억6440만원에 임대했다. 이는 공시지가의 1.56%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9%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임대 기간이 만료된 2006년 6월 이후에도 기존 임대료를 지급하고 골프연습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공단은 A업체에 임대료로 모두 114억4000만원 가량의 특혜를 줬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