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수삼 가운데, 사용금지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38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인삼의 농약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수삼·백삼·홍삼 26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7건(수삼 13건, 백삼 3건, 홍삼 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전체의 평균 부적율은 6.4%이며 특히, 수삼 부적합율이 10.9%로 가장 높았다.
특히, 119건 중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이 적게는 기준치의 2~3배에서 많게는 27배~38배까지 검출됐다.
이계진 의원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농약 종류를 보면, 3순위가 사용이 금지된 극 농약인 프로시미돈"이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삼류가 수거폐기 등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인 검사의뢰자가 그냥 되가져 가서 결국 시중에 유통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