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 실시

입력 2009-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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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품에 소량 사용한 원재료도 적어야 하나요?

(A)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므로 식품에 소량 사용해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사항 등 식품표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약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질의한 민원인과 국민 신문고 등에 질의하였던 민원인 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메일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섬기는 행정, 직접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팝업존의 등록창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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