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태양광발전사업자 업체명만 바꿔 신청"

입력 2009-10-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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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업체명만 바꿔서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해 국민 혈세 328억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차액 설치의향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부터 9월 말까지 발전차액을 신청한 886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발전소 주소지가 같음에도 이를 나누어 등록한 사례는 329건으로 37%에 달했다.

이중 87건은 태양광발전소 주소뿐만 아니라 업체주소까지 같게 등록해 발전소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단가가 한국전력에서 생산된 전기단가와 차이가 날 경우 차액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설치의향서 접수분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업체주소가 같은 발전소 87건의 발전차액을 계산해본 결과, 신청대로하면 실질 발전차액금액은 1923억원에 달하지만 발전소를 합칠경우에는 1595억원으로 신청대로 지급하면 328억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에관공은 고시규정에 의해 이런 동일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하여 통합해 발전차액을 지원해야 하나 현재까지 적발사례는 10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요청한 사업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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