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환변동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도 앞으로는 인수대상에 포함되고 결제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는 20일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활동을 돕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제한을 대폭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향후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결제일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수출대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보가 이날 발표한 완화내용에 따르면, 환변동보험 인수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업체별 최대한도 2000만달러도 폐지되며 최장 결제기간은 1년이내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된다.
수보 관계자는 "기업별 최고 이용한도가 폐지되고 환변동보험 결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보는 기업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수출기업의 투기적 헤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기업의 수출실적에서 수입실적 및 타 금융기관 헤지잔액 등을 차감 산정해 실헤지수요 범위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수보는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지난해 11월 환변동보험을 중단한 이후 2차례 일부 정상화 조치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왔지만 이번 조치로 대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분기별 환변동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1분기 이용기업수 167곳에서 1508억원에 불과했던 인수실적이 3분기 243곳에서 3908억원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