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입력 2009-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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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69개 주요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의견 국회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기업활력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또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경제계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특허침해피해와 관련해 기업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설립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M&A나 합작투자를 통해 해당기술이 이전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협상타결후 2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기업활력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제헌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 혹은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수혜자 확대)하는 내용과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자발적 이직자로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과 숙식비 공제를 허용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 경영여건이나 노동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수급회사 근로자의 임금을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임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제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제계 건의에서는 조속통과 희망법안수(33건)가 입법유보 요청법안수(30건)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대해 국회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의 처리에 여야가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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