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차익 실현을 남긴 사람을 신고한 A씨 등 2명이 포상금 지급 받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에 크게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 2명에 대해 첫 포상금 72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고인 A씨는 특정인들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B사의 관련 각종 호재성ㆍ허위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해 차익 실현한 것을 신고했다.
B사는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사실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또다른 C 신고인은 특정인 R사의 H사에 대한 공개매수 선언 후 H사 주식 매도 및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거래소는 A와 C 신고인에 대해 각각 450만원 및 272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중 추가로 8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이로인한 포상 건수 및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