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개 의약단체 의료수가 인상 확정

입력 2009-10-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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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 의사협회, 상호 입장 차이로 계약 무산

내년도 5개 의약단체의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 두 단체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의약단체장간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의료수가는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왔다.

계약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치과 67.7원(2.9% 인상), 한방 66.8원(1.9% 인상), 약국 65.7원(1.9% 인상), 조산원 93.5원(6.0% 인상), 보건기관 64.8원(1.8% 인상) 등이다. 환산지수에 질병별, 의료 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를 곱하면 수가가 된다.

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이해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결렬과 관련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고작 2%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공단측이 최소한 원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정부가 또 한 번 무성의하고 부당한 태도로 계약 결렬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며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10만 회원과 더불어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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