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임금협상 4개월치 5% 반납 합의

입력 2009-10-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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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0일 밤 극적으로 최종 타결됐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은행 노사는 마지막 4개월 임금의 5%를 반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신입직원의 초임 임금삭감에 관해서는 다른 은행권의 동향을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초임 연봉은 경쟁은행에 비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차 의무사용을 통한 임급반납은 이미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앞서 4월부터 실시했던 `리프레시 휴가`로 갈음키로 했다.

그동안 하나은행과 노사는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했지만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노조위원장 선거 등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위원장 선거에서 김창근 위원장이 연임되면서 임금협상이 재개됐고 지난 20일 밤 막바지 줄다리기 끝에 4개월 5% 반납으로 합의를 모았다.

한편, 앞서 국민ㆍ우리은행 노사는 4개월간 임금을 5% 반납하고 연차휴가 50%를 의무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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