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LG텔레콤 합병법인 지분 보유는 위법" (종합)

입력 2009-10-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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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硏 "LG측과의 관계 의심"…LG텔레콤 "주장 근거 없다"

LG텔레콤, LG파워콤, LG데이콤 등 LG 통신 3사가 내년 1월 통합할 예정인 가운데 LG파워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 약 3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LG텔레콤으로 합병되면 LG텔레콤 지분의 7.5%를 보유하게 된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1일 논평을 내고 "현행법상 한국전력은 LG텔레콤 통합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며 "한전이 법을 어겨가면서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LG 측과 한전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사업)에 의거 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이나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에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통신사업자에게 회선과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LG파워콤의 지분은 보유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동통신사업을 위주로 하는 LG통신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현행법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데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특정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LG파워콤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인 현행 LG파워콤 정관 제2조(목적) 항목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합병 후 통합LG텔레콤의 수정 정관에도 추가 포함시키고 LG파워콤의 사업을 승계할 것"이라며 "한전이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더라도 한전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게 되는 통합 LG텔레콤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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