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0:00 법무부)
◆ 정무위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10:00 국회)
◆ 기획재정위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0:00 국회)
◆ 외통위 : 외교통상부 (10:00 국회)
◆ 문방위 : 방송통신위원회 (10:00 국회)
◆ 지식경제위 :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00 국회)
◆ 보건복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0:00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종료 후 국립암센터)
◆ 환노위 : 환경부 (10:00 국회)
◆ 국토해양위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0:00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