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예방 '외환거래설명회' 개최

입력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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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전국 5개도시 외환거래당사자 대상 실시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자 이달 말까지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외환거래설명회는 전국 5개도시(서울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에서 26일부터 30일까지 금융회사 직원,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4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앞 신고절차 누락 등의 법규위반시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는 점과 기업 환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종전에는 외국환은행앞 신고절차 누락시 1년이내 거래 정지 조치가 부과됐지만, 이번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조치로 행정 처분이 변경됐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포스터를 은행 점포에 게시하고 내달부터 외국환거래시 주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관련 대고객 안내장을 외환거래 창구를 통해 외환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관련절차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외국환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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