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연예인 표준약관 계약시점 문구 수정해야

입력 2009-10-22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예인 불공정계약 관행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약관에 대해 계약시점과 관련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국회 정문위원회)은 21일 '연예인 전속계약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첫번째 음반 발매후'라는 발효 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계약문구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성년은 3년 계약후 또는 미성년 5년 등이 지나면 자동발효되는 등 시점이 모호하다는 것.

실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기간은 10년이었으나 첫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 계약기간을 13년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런 조항은 존속이 과도한 장기계약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일 협회 소속 기획사 모두에 대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5,000
    • -2.41%
    • 이더리움
    • 3,06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5.81%
    • 리플
    • 2,114
    • -4.65%
    • 솔라나
    • 129,700
    • +0.08%
    • 에이다
    • 405
    • -2.88%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9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3.53%
    • 체인링크
    • 13,130
    • -0.61%
    • 샌드박스
    • 1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