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병원 특진비 피해구제책은 '립서비스'

입력 2009-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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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병원들의 특진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등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이 립서비스 수준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28일 공정위는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해 의료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0월 21일 현재,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상황을 점검 해 본 결과, 상담과 문의 건수 10068건에 48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정 대상이 8개 병원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병원당 평균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고 박선숙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의 주장은 8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합이 가능하다고 하나 피해유형, 피해규모 등이 달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8개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고, 직접 전화상담을 해 본 결과, 상담원도 병원별로 50인이 접수되어야 집단분쟁이 가능한 것으로 상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서에도 해당병원을 체크하게 돼 있어 신청건수가 저조하자 병합 등 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병원별 접수건 수를 보면, 서울대 병원은 한 건도 없으며 여의도병원은 1건 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결론적으로,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한 공정위의 ‘의료소비자 피해구제’는 단지 말만 앞서고 실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열등한 위치에 놓인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진비에 대한 정확 산출 근거 마련과 고지의무, 내원자의 동의나 요청이 없을 경우, 비선택진료로 간주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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