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보증, 조정수당 17억여원 부당 지급

입력 2009-10-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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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지난 3~4년간 조정수당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수당은 2005년 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6754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22일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지난해 인건비 총 집행액은 227억원으로 2005년 150억원에 비해 51.3% 뛰었다. 지난해 1인당 인건비는 6600여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2%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7일 감사원 감사 결과, 조정수당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주택보증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폐지된 월차휴가 수당을 보전해 준다는 사유로 조정수당을 신설해 2005년 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6754만원의 조정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구 '근로기준법' 제4조 부칙 제 1조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보증은 1인당 평균 임금이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추가로 임금 조정을 했다.

또한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임전결규정' 제 8조에 의하면 임원은 관장부서 내 업무 총괄과 동시에 경영전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주택보증은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영업본부장 등 임원 3명에게 상품권, 복지포인트, 의료비 및 대학생 자녀 장학금 등으로 총 1582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주택보증 임원연봉이 1억8500만원, 직원 연봉도 6600여만원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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