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지배인,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입력 2009-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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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드콤 경영지배인이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케드콤 법인 등기 등본상에 등록된 지배인 이모씨는 22일 인수 계약 후 실사 과정에서 김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무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영지배인 측은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유상증자 대금 260억원 중 234억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들은 업무상 관리자로서 회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대금을 유용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드콤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소장 제출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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