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09-10-22 19:15 수정 2009-10-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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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부문 제도개선과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양 항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너무 몰아붙이다 보면 양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축소할 수도 있어 소비자 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나라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가 국적 항공사들에 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시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 대비해 관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실무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충당 부채로 2008년도 쌓은 금액이 426억원 밖에 안된다"며 "이것도 제휴마일리지가 아니라 대한항공 자체 탑승 마일리지 258억원을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송용훈 한국지역본부장은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할 때도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연도별로 마일리지 사용량의 편차가 나는 이유는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여행 수요 증감이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의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사용량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연간 공석이 20~30%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에 따라 보너스석을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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