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 장기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올 초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장기처방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할시온’이 10일~20일 동안 장기처방 된 원외처방건수는 9만20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일 이상 처방된 경우도 7만90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시온’은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20여 년 전부터 10일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허가된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올 초 뒤늦게 허가사항을 7일~10일간 단기처방으로 변경했지만, 허가사항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17만 건이 넘는 장기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불면증은 현대인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면 장애 환자가 지난 2001년 5만1000명에서 지난해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나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불면증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면증 치료제 수요도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불면증 치료제의 장기처방 부작용은 국민 건강에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식약청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