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대우 지역총판제, 부당 거래거절 유형"

입력 2009-10-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M대우 손실 부분 책임전가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

최근 GM대우가 기존 대우차판매를 통한 단독 판매 방식에서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모터스 등 3개 기업에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국회 정무위)은 지난 22일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과의 국감 2차 질의에서 GM대우의 대우차판매와의 일방적인 판매상 교체 행위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거절 유형에 포섭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 거래법 제 23조 1항 1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에 보면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 기타, 거래 거절행위를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게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GM대우가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모터스 등 3개 기업에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전국 판매망을 운영하는 대우차판매에도 복수 지역총판 판매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한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특히 GM대우는 대우차판매 측에 올 6월부터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3개 업체와 지역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지금 GM대우에서 자신들의 경영상에서 많은 손실을 끼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큰 손실에 대한 책임전가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또한 산업은행에 더 많은 대출을 요구 한다든지, 또 여기에 이 대우차판매 같은 경우도 3000억원 정도가 산업은행에서 대출돼 나가서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회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일 민유성 산업은행장과의 질의에서도 "GM대우에서는 자신들의 경영책임을 면피를 하면서 대우차판매 같은 전문적인 판매회사에서, 최근 판매 경험이 없는 3개 회사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우차판매 같은 경우에도 산업은행이 3100억원 대출했는데 그럼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 에코레더가 친환경? 공정위 경고받은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 이정후, 양키스전서 또 2루타…신바람 난 방망이 '미스터 LEE루타'
  • 한숨 돌린 삼성전자, 美 상호관세 부과에 스마트폰 제외
  •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 서울시, 지하철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집중 탐사…땅 꺼짐·붕괴 예방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674,000
    • +0.86%
    • 이더리움
    • 2,345,000
    • +2%
    • 비트코인 캐시
    • 493,000
    • +7.78%
    • 리플
    • 3,115
    • +4.57%
    • 솔라나
    • 186,900
    • +3.95%
    • 에이다
    • 935
    • +1.63%
    • 이오스
    • 955
    • +9.64%
    • 트론
    • 360
    • -0.28%
    • 스텔라루멘
    • 353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720
    • +0.53%
    • 체인링크
    • 18,780
    • +1.24%
    • 샌드박스
    • 383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