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인 성동구 성수지구의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달중 구성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 오는 27일 추진위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성수지구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설명회를 연지 2개월여,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지 1달여만이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와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들에게 동의서 용지를 발송했으며, 4개 지구별로 20∼24일 만에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성수지구의 경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성수지구 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