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L씨는 최근 N여행사로부터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1구좌당 35만원을 납부하면 마일리지 33만원(카드결제시 25만원)이 적립돼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1명당 3만원의 추천수당(하루에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추천수당 6만원과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며, 14구좌(490만원) 이상을 모집한 회원이 하루에 회원 2명 모집시 추천수당 20만원과 매일 2만원의 별도수당을 150회 지급한다고 유혹했다.
최근 여행을 미끼로 한 다단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여행을 미끼로 한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N여행사는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여행회원으로 구좌당 35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돼 여행을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여행회원을 모집해 오면 1인당 3만원~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상조회사는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여기에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을 속여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플랜카드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상담 또는 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