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유죄' · 횡령 등 '무죄'

입력 2009-10-26 15:08 수정 2009-10-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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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세 가지 혐의중 논문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연구비 횡령과 연구성과 과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논문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되나 연구비를 횡령한 점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과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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