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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수보는 상담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애로 사항 등을 기업호민관에 알려주고, 기업호민관은 수보가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수보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호민관에 잘 전달해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나 금융 애로사항 없이 수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운영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