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중인 아우디 승용차 2차종 및 폭스바겐 승용차 5차종 등 총1662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변속기의 온도제어장치 오류로 과부하방지장치가 임의로 작동돼 계기판의 기어표시등 점멸 또는 차량 떨림 등이 유발되거나 자동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아우디 승용차(A3, 2.0 TFSI 182대)와 폭스바겐 승용차(GOLF 2.0 GTI, GOLF 2.0 TDI, JETTA 2.0 GTI, PASSAT 2.0 TDI, CC 2.0 GTI 1480대 등이다.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지난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아우디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한 문의는 아우디폭스바겐 서비스센터(02-6009-0042)에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