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거래 분할로 보고서 제출의무 회피 안 돼"

입력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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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칙적 자산양수도 거래 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일부 코스닥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및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거래시 실질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고의적으로 분할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앞으로 거래 형식상 별건의 거래로 인정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별건의 거래를 합산해 단일거래로 인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의 실질상 동일한 거래임에도 일부 코스닥 상장 법인들이 인위적인 거래 분할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외부평가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

금감원은 이번 변칙적 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두고 상장 기업의 자산양수도 등 인수합병(M&A) 관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 등 평가인이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내 일부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동 조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변칙적 거래를 통해 부실자산을 고가로 취득함으로써, 상장 기업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상장 법인들은 고의로 거래를 분할해 중요한 영업ㆍ자산양수도 기준 미만으로 거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외부평가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방침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에 통보하고 자산양수도 등과 같은 기업공시업무 수행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연도말 감액 손실이 발생한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자산 부실평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는 합병, 영업ㆍ자산양수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실평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말 마련된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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