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계획된 157개 공공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승인이 마무리된다.
특히 통폐합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금년 중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를 추진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km), 자전거 네트워크(161km),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이나 교정, 군사시설 이전지 등을 고밀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시대학 등 관련 민관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쇠퇴유형 및 재생잠재력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지원, 세제 감면 등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 1, 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개 우선사업지구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사업이 허용된다.
KTX 역세권을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해 특성화 발정을 도모하게 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이 마련되고 역세권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해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구도심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질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