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 서울통신기술 및 LG디스플레이가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7월 중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채결한 9개 대기업에 대해 1년간의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우수등급’을 세메스에 ‘양호등급’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개사가 359개 중소협력사에 대해 지원한 자금은 삼성전자 2272억원, 삼성광주전자 441억원, LG디스플레이 377억원, 서울통신기술이 10억원 등 총 31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원사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반영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준 규모도 1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삼성계열 8개사는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95% 현금성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등급’을 받은 업체는 앞으로 1년간 공정위의 서면조사와 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등급외 판정을 받은 4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급업체와 맺은 협약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협약체결 대기업들이 협력사들과 건실한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분기까지 작년 3분기에 상생협력을 맺은 20개 기업의 이행 실적을 추가로 점검하고 공기업, 자동차, 의류 등 다른 업종으로 상생협력 체결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