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4당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신문법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또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입력 2009-10-29 14:34
헌법재판소가 야4당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신문법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또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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